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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 지급날짜 + 금액 + 신청방법 총정리

by roadviewtraveler 2023. 8. 8.

근로소득자분들이 눈여겨 볼만한 2023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3년 근로 • 자녀장려금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에서 15일까지이니 장려금 조건 및 지급일, 신청방법 및 금액을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자녀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50~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동일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23년 상반기 9월 1일 ~ 15일까지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급날짜

장려금 수령 날짜23년 12월 중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2.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 자리를 입력하시신청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가족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조건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시면 장려금에서 자녀세액 공제된 부분의 해당세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