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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접수 조건 및 필요한 서류

by roadviewtraveler 2023. 8. 6.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저렴하게 금액을 대출해주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또는 해당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접수하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menhuf.molit.go.kr/

(방문신청) 은행 방문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접수 조건

(대출한도)

일반 임차보증금 70%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80%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월세와 별개로 내는 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이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요구하며, 입주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물건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받게 됩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

 

 

대출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납부해야하는 이자의 비율

 

 

(우대금리)

중복적용 안 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의계층 : 연간 이자율 1.0% 증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간 이자율 1.0% 증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간 이자율 2.0% 증가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 안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간 이자율 2.0% 증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간 이자율 0.1% 증가

다자녀가구 : 연간 이자율 0.7% 증가

2자녀 가구 : 연간 이자율 0.5% 증가

1자녀 가구 : 연간 이자율 0.3% 증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번 연장해서 최장 10년 3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접수 대상

대출 신청일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 (6천만원까지)

순자산 금액 3.25억원 이하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전원 무주택자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1566 - 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