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정부지원서비스로,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입금하여 적금을 모을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혜택 정리
1.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2.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은행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SC제일은행 |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및 선정기준
- 대한민국 거주 청년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병역이행기간 인정이란,
일반 국민이 고용될 때 병역이행기간을 경과한 만큼 일자리 경력을 추가로 반영하여 연금이나 고용보험,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이란,
현재 납부하려는 세금의 과세 대상 기간 중 가장 최근에 끝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3년 세금을 납부할 때,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입니다. 2022년에 수입한 급여와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이 2023년에 납부되는 것입니다.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청년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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