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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 총정리

by roadviewtraveler 2023. 10. 30.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
2. 증여세 면제한도
3. 증여세 세율
4. 증여세 신고기한
5.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증여세는 현금, 토지, 아파트와 같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데

 

받는 대상은 손자, 손녀, 자식, 배우자(부부), 며느리, 사위, 형, 누나가 될 수 있듯,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에 대해 살펴볼게요!

◆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
증여세 : 살아계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

 

 

재산을 넘겨주는(증여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관계에 따라 공제를 받는 면제한도가 달라집니다.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계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배우자 부부 6억원
직계존속 자녀(아들, 딸), 손자, 손녀 5천만원
직계비속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친족 형제, 사위, 며느리 1천만원

 

세대생략할증

한 세대 건너뛰는 관계

  세대생략할증
손자, 손녀 30%
미성년자 손자, 손녀 40%

 

▶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자녀, 손자,손녀는 5천만원 공제를 받지만,

 

손자, 손녀일 경우 부모님을 건너뛰고

 

할아버지, 할머니로 받기 때문에 세대생략할증이 붙습니다.

 

  • 손자, 손녀가 성인일 경우 30%
  • 손자, 손녀가 미성년일 경우 40%

 

세대생략할증이 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형제간 증여세는 친족에 해당되며 이는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며느리, 사위간 증여세는 친족에 해당되며 형제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표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10년동안 면제한도 이내로 받으면 공제받습니다.

 

(예시 1)

25살에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원을 받았는데

 

10년 뒤 35살에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2)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을 주고,

 

10년 이후 6억원을 또 주면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 정리

  • 증여세 면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니다.
  • 10년간 면제 금액 한도 내로 받으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손자, 손녀에게는 세대생략할증 30%이 추가 적용됩니다.
  • 형제, 며느리, 사위는 1천만원 면제한도를 가집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신고기한

◆ 3개월 이내

재산을 받은 날, 그때 속하는 달의 마지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8월 6일에 받으면, 8월 31로 계산하여 3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3%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